Loading the catalog…
Loading the catalog…
📌 1. 파이널 100선 문제풀이 파트1 — 부동산세법 1-1. 취득세 💡 세율 특례 두 갈래(중과기준세율만 / 표준세율 − 중과기준세율)를 두문자로 가르고, 취득시기·과세표준의 예외를 함께 잡는다 1) 과세대상·용어 ★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. ★★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만 포함하고, 취득세에서는 제외한다. 2) 납세의무자 ★ 취득세에서 과점주주가 처음 된 자는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지분 전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. ★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연대납세의무이다. ★ {상속회복청구의소}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, 상속분이 확정된 후 다시 재분할해도 그 이동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. 3) 취득의 시기 ★ 매립·간척 등으로 원시취득하는 토지는 애초에 등기의무가 없으므로, 취득의 시기가 등기일 기준일 리가 없다. ★ 점유 취득의 취득시기는 '점등'이므로 취득물건의 등기일 또는 등록일로 한다. '사실상 ~' 류 기준과 비교할 필요 없다. ★★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— 어느 하나가 원칙인 것이 아니다. 4) 과세표준 취득세에서 증여는 시가인정액을 사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. ★★ 특수관계인 간 증여로 간주하는 취득의 기준은 {3억과 100분의 30}이고,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은 {3억과 100분의 5}이다. ★★ 취득세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이렇게 외운다 → 판매를 위한 전기, 가스 열, 별개로 부가가치세 할인x 예) 판매 광고선전비 · 전기·가스·열 이용 분담금 · 이주비·지장물 보상금(별개 권리 보상) · 부가가치세 · 할인받은 금액 ★ 같은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쳐 있으면, 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가액을 {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} 계산한다. 5) 세율·세율 특례 ★★ 취득세에서 비영리사업자의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{1천분의 28}이다. ★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그냥 토지로 보아 1천분의 40의 취득세를 부과한다. ★★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취득세 대상은 {개수하고 지목변경한 과점주주가 묘지를 임시로 보전이전해서 정원을 조성설치했다.}로 외운다. ★★ 표준세율 −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취득세 대상은 {환상합분이이입}으로 외운다. 예) 환매(환매기간 내) · 상속(1가구 1주택·자경농지) · 합병 · 공유물 분할 · 건축물 이전 · 이혼 재산분할 · 입목 ★★ '이전'은 양쪽에 다 있다 — 표준세율 − 중과기준세율의 이전은 건축물의 {종전가액내} 이전이고, 중과기준세율만의 이전은 {등록면허세 보존, 이전}이다. ★★ 중과기준세율만 적용하는 경우 임시건축물은 {1년을 초과한} 경우만, 개수는 {종전면적 이내에서 개수한 경우만} 해당한다. 6) 신고·납부·면세점 ★ 취득세를 비과세·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{60}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. ★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취득세를 시가인정액,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후 지자체장이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먼저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{부과하지 않는다.} ★ 취득세 면세점은 {50만원 이하}이다. 1-2. 등록면허세 💡 말소등기는 건당 정액, 납세지가 애매하면 '등록관청 소재지'로 모인다 1) 과세표준·세율 ★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,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작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 ★★ 등록면허세에서 임차권 설정등기는 월 임대차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 ★★ "임차권 말소등기는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"라는 지문은 틀렸다. 말소등기는 모두 6000원이므로 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. 2) 납세지 ★★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. ★★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,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. 3) 추징·환급 ★ 등록면허세를 경감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,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(가산세 제외)을 공제한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. ★ 등기·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 등으로 그 등기·등록이 무효·취소되어 말소된 경우에도,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오납으로 환급{할 수 없다.} 1-3. 재산세 💡 누가 내나(사용자) → 무엇이 비과세인가(건물 vs 땅, '보존' vs '환경') → 언제까지 신청하나(10일 전 · 기한까지 · 3일 전) 1) 납세의무자 ★★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,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2) 비과세 ★ 공원자연'보존'지구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고, '환경'자가 들어가면 분리과세이다. ★ 도로의 부속물 중 도로관리시설, 휴게시설, 주유소, 충전소, 교통·관광안내소 및 도로에 연접하여 설치한 연구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이다. ★ 묘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. ★ 채종림, 시험림, 농업용 구거와 농업용 및 발전용에 제공하는 댐·저수지·소류지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·늪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다. ★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한 건축물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지만, 그 부속토지는 아니다. 3) 분리과세 ★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기 전까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인정한다. ★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는 사치성이라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누진세가 아니다. 4) 과세표준·세율 ★★ {주택}의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상한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{주택}의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상한액으로 한다. ★ 주택을 2채 보유한 자는 그 주택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아니라 주택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. ★ 과밀억제권역 공장 신설·증설의 재산세 비율은 {5년간 1천분의 2.5의 100분의 500}이다. 5) 부과·징수 ★★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·건축물·주택·선박·항공기로 구분한 {한장의} 납세고지서에 세액을 적어 {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까지} 발급해야 한다. ★★ 해당 연도에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{20만원}인 경우 재산세의 납기를 7월에 몰아서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★★ 재산세 물납은 {납부기한 10일전}까지, 분납은 {납부기한까지}, 납부유예는 {납부기한 3일전}까지 신청한다. ★★ 재산세 납부유예는 {1세대 1주택만} 대상이므로 토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. ★ 신탁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때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. 6) 부과제척기간·징수권 (종부세 공통) ★★ 재산세·종부세는 무신고·사기 등이 없으면 향후 5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, 반면 징수권의 행사기간은 10년이다. 1-4. 종합부동산세 💡 '주종별'만 과세 — 제재받는 법인은 공제 0원 · 세부담 상한 없음 1) 과세대상 ★ 종합부동산세는 주종별만 해당되므로 공장용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. 종합합산과세대상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헷갈리면 안 된다. 2) 과세표준 ★★ 제재받는(세율 1천분의 50, 27 등) 법인의 경우 주택 과세표준에서 {0원}을 빼고 {100분의 60}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. ★★ 종합부동산세 토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{100분의 100}이고, 재산세 건축물·토지는 {100분의 70}, 재산세 주택은 {100분의 60}이다. ★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할 때 별도합산 80억, 종합합산 5억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. 3) 세액공제·세부담 상한 ★★ 종합부동산세 법령상 기간별 소득공제율은 {20, 40, 50 - 5년, 10년 15년}이고, 연령별 세액공제율은 {20, 30, 40 - 60세, 65세, 70세}이다. ★ 2주택을 소유하여 1천분의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재를 받는 것이므로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. 4) 신고납부 ★★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.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. 1-5. 양도소득세 💡 공동소유는 '각자', 대지·건물을 세대원이 나눠 가져도 '1세대 1주택' 1) 납세의무자 ★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,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. 2) 양도의 범위 ★★ 토지 경계 변경을 위한 법정 절차상의 토지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. 3) 1세대 1주택 ★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, 지분이 가장 큰 자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동소유자 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. ★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. ★ 도시지역 밖에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인데, 주택 일부의 정착면적까지 포함하고 계산한다. ■ 백지시트 (1단계) — 부동산세법 파이널 100선 파트1 | 제한 10분 | 【마지막 덩어리부터 역순】 | 회차: 날짜: 5 양도소득세 — 항목 3개 - 법인 아닌 단체 + 국내 주사무소 → ( )로 본다 - 1주택 공동소유 → ( )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- 비과세요건 갖춘 대지·건물을 같은 세대원이 각각 소유 → ( ) 4 종합부동산세 — 항목 3개 - 과세대상 3종, 두문자 '주종별' → ( )( )( ) - 제재받는 법인 주택: 공제액 ( ) · 공정시장가액비율 ( ) - 신고납부 선택 시 신고기간 → ( ) 3 재산세 — 항목 3개 - 사실상 소유자 확인 불가 → ( )가 납세의무 - 공원자연'보존'지구 → ( ) / '환경'지구 → ( ) - 신청기한: 물납 ( ) · 분납 ( ) · 납부유예 ( ) 2 등록면허세 — 항목 3개 - 임차권 설정등기 과세표준 → ( ) - 말소등기 세액 → 건당 ( ) - 같은 채권 담보 저당권 둘 이상 → 처음 등록하는 ( ) 소재지 1 취득세 — 항목 6개 - 표준세율 − 중과기준세율 대상 두문자 → ( ) - '이전' 구분: 표준−중과기준 = 건축물 ( ) 이전 / 중과기준만 = ( ) - 중과기준세율 임시건축물 → ( ) 초과 - 비영리사업자 상속 외 무상취득 → 1천분의 ( ) - 지목변경 취득시기 → 사실상·공부상 중 ( ) - 취득세 면세점 → ( )
What RADAR observed and classified to build this opportunity. It is what the source published, not a verification that the offer is still active.
2026-10-01 부동산세법 파이널 100선 문제풀이 파트1. 📌 1. 파이널 100선 문제풀이 파트1 — 부동산세법 1-1. 취득세 💡 세율 특례 두 갈래(중과기준세율만 / 표준세율 − 중과기준세율)를 두문자로 가르고, 취득시기·과세표준의 예외를 함께 잡는다 1) 과세대상·용어 ★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. ★★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만 포함하고, 취득세에서는 제외한다. 2) 납세의무자 ★ 취득세에서 과점주주가 처음 된 자는 그 당시 가지고 있는 지분 전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. ★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연대납세의무이다. ★ {상속회복청구의소}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…
Open sourc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