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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1. 파이널 문제풀이 파트1 —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-1. 중개업·자격·정책심의위원회 💡 보수는 '받아야' 중개업, 재교부는 '내준 곳'에, 국장 직접 시행은 '의결 먼저' 1) 중개업 해당 여부 ★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하기에만 그쳤다면 이는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설등록을 하지않고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. 2) 자격증·등록증 재교부와 알선 ★★ 자격증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관청에 신청한다. ★ 자격증 알선도 1-1 형벌사유이다. 알선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포상금사유일때이다. 즉 형벌사유이긴하지만 포상금을 주는 사유는 아니다. 3)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★★ 공부손수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{심의}사항이다. 예) 공(공인중개사 자격취득) · 부(부동산 중개업 육성) · 손(손해배상책임 보장) · 수(중개보수 변경) ★ 시도지사가 아닌 국장이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야한다. 4) 교육 교육주체 한번 더 꼼꼼히 확인해야한다. 1-2. 표시·광고 모니터링 💡 도식의 중앙은 국장 — 기관은 15일 안에 제출, 시도지사·등록관청은 10일 이내 통보 1) 모니터링 업무 흐름 ★★ 모니터링 도식의 중앙에는 {국장}이 있다. 즉 국장이 모니터링 기관과 업무를 하고 시도지사 등록관청에 따로 조사요구, 통보한다. - 15일안에 제출은 모니터링기관, 10일이내 통보는 시도지사, 등록관청 1-3. 중개사무소 운영 — 이전·겸업·매수신청대리·휴업 💡 이전은 10일·등록증 첨부, 법인 겸업은 관리대행·분양대행까지(임대업·토지 분양대행 X), 휴업은 6개월 1)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★★ 분사무소가 아니라 중개사무소를 이전한다면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한 군수에게 신고해야하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서에 중개사무소 등록증도 첨부해야한다. 2)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★★ 공인중개사 법인은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업은 겸업할 수 없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만 겸업할 수 있다. ★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할 수 있지 주택용지 등 토지의 분양대행은 겸업할 수 없다. 3) 매수신청대리 등록 ★ 법인인 개공이 매수신청대리를 하려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관청이 아닌 법원에 등록해야한다. -> 끝까지 잘 봐야한다. 4) 휴업 ★★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자도 폐업과 그 친구들에 포함되며 100과이다. 예) 폐업과 그 친구들 = 휴업·폐업·재개·휴업기간 변경 신고 — 모두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★★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업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 3개월이 아니다. 1-4. 중개계약·확인설명 💡 계약서 공통기재는 유중배+권리이전용, 근거자료 미제시는 개공 과태료·소공 자격정지, 관리비는 주거용만 1) 중개계약 ★ 임대차계약은 공시지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. ★★ 유중배 이외에도 권리이전용(표시, 권리, 공법, 소유자및 등기명의인, 중개의뢰금액)은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공통기재사항이다. 2) 확인설명 ★★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있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개공은 500이하과태료고 소공은 자격정지이다. ★ 관리비는 직전 1년간 월평균 관리비 등을 기초로 산출한 총 금액을 적는다. ★★ 비주거용 확인설명서에 민요는 적고 관리비는 적지 않는다. 1-5. 계약금등 반환채무이행 보장·손해배상 💡 개공이 예치명의자면 실비·인출 동의방법을 약정, 공탁금으로 배상했으면 15일 안에 보전 1)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인 경우의 약정 ★★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명의자가 되는 경우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해 약정할 의무가 있다. ★★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의 인출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동의방법을 약정해야한다. 2) 손해배상 후 보전 ★ 개업공인중개사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한다. 1-6. 중개보수·실비 💡 보수 상한은 공매 알선에도, 주택 보수는 조례 한도를 넘겨 받을 수 없음, 권리관계 확인 실비는 이전하는 쪽 1) 중개보수 ★★ 중개보수 초과금지 규정은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도 적용된다. ★★ 주택중개보수는 조례로 정해야해서 당사자가 더 크게 합의해서 더 받을 수 없다. 2) 실비 ★★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, 임대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. ■ 백지시트 (1단계) — 공인중개사법 파이널 문제풀이 파트1 | 제한 10분 | 【마지막 덩어리부터 역순】 | 회차: 날짜: 4 보수·실비·예치·손해배상 — 항목 6개 - 보수 약속·요구만 하고 안 받음 → 중개업 ( ) / 무등록 처벌 ( ) - 보수 초과금지 규정 → ( ) 대상 부동산 취득 알선에도 적용 - 주택중개보수 → ( )로 정함 — 더 크게 합의해도 ( ) - 권리관계 확인 실비 → ( ) 의뢰인에게 - 개공이 예치명의자 → 약정 2개 ( )( ) - 공탁금으로 배상 → ( )일 이내 보전·재가입 3 중개계약·확인설명 — 항목 5개 - 임대차 → ( ) 공개 안 해도 됨 - 일반·전속 공통기재 → 유중배 + ( )용 5개 - 근거자료 미제시 → 개공 ( ) / 소공 ( ) - 관리비 → 직전 ( )년간 월평균 기초 총 금액 - 비주거용 확인설명서 → ( )는 적고 ( )는 안 적음 2 사무소 운영 — 항목 5개 - 중개사무소 이전 → ( )일 이내, 첨부 ( ) - 법인 겸업 불가 2개 → ( )( ) - 매수신청대리 등록 → ( ) - 휴업 상한 → ( )개월 (함정: 3개월) - 휴업기간 변경 미신고 → ( ) 1 중개업·자격·심의위·모니터링 — 항목 5개 - 재교부 → 자격증 ( ) / 등록증 ( ) - 자격증 알선 → 형벌 ( ) / 포상금 ( ) - 심의사항 두문자 4개 → ( )( )( )( ) - 국장 직접 시험 시행 → 심의위 ( ) 미리 - 모니터링 → 제출 ( )일 = ( ) / 통보 ( )일 =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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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9-30 공인중개사법 파이널 100선 문제풀이 파트1. 📌 1. 파이널 문제풀이 파트1 — 공인중개사법·중개실무 1-1. 중개업·자격·정책심의위원회 💡 보수는 '받아야' 중개업, 재교부는 '내준 곳'에, 국장 직접 시행은 '의결 먼저' 1) 중개업 해당 여부 ★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하기에만 그쳤다면 이는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설등록을 하지않고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거나 요구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. 2) 자격증·등록증 재교부와 알선 ★★ 자격증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관청에 신청한다. ★ 자격증 알선도 1-1 형벌사유이다. 알선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포상금사유일때이다. 즉 형벌사유이긴하지만 포상금을 주는 사유는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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