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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1. 파이널 100선 문제풀이 파트2 (민법) 1-1. 임대차 — 수선의무·종료·갱신 💡 사소한 파손은 수선의무 밖, 해제는 되돌리기(소급)·해지는 멈추기(장래) 1)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 ★★ 임대차계약 존속 중 건물에 사소한 파손이 생긴 경우,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 예) 스위치 덮개 깨짐 → 수선의무 X /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 불가 → 수선의무 O 2) 해제 vs 해지 ★★ 해제와 해지는 (효력이 소급하는지(해제는 소급효, 해지는 장래효))점에서 차이가 있고 하여 임대차의 경우 (목적물 인도 후 임차 상태가 이어진 뒤의 종료)은 해지 (목적물 인도 등 이행 개시 전의 종료)은 해제의 사유이다. ★★ 이때 원상회복의무의 차이는 (해제는 이미 주고받은 것을 서로 돌려주는 청산이고, 해지는 청산 없이 임차인이 반환할 때 변경한 부분을 복구하는 것)이다. 예) 입주 전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깸 → 해제 / 1년 살다가 중도 종료 → 해지 3) 계약갱신요구권 —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★★ 상가 + 환산보증금 기준액 초과 사안에서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다. 1-2. 매도인의 담보책임 — 권리행사기간 💡 물건의 흠(하자)은 안 날부터 6개월, 권리 자체를 못 받은 경우엔 그 기한이 없다 1) 하자 6개월 vs 기한 없음 ★★ 목적물하자는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담보책임권리를 행사해야하지만 아예 타인의 소유 건물을 매도하거나 저당권이 실행된 것처럼 물건을 넘겨주기로한 사람이 아예 아무것도 넘겨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기한이 없다. 예) 산 집 천장 누수(하자) → 6개월 시계 작동 / 경매로 집이 넘어가 소유권을 잃음 → 시계 없음 1-3. 명의신탁 💡 쟁점: 신탁자 점유의 자주·타주 여부, 실명법 시행 전 약정의 효력 — 두 항목 모두 하단 확인 필요 1) 신탁자의 점유 — 자주점유인가 ★★ 신탁자는 "수탁자 명의로 등기돼 있고, 내가 법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"을 스스로 안 채로 점유를 시작했다. 판례는 이처럼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점유하는 자는 소유의 의사가 없다고 본다. 주관적으로 "내 돈 주고 샀으니 내 거"라고 생각했더라도, 명의신탁이라는 형식을 일부러 택한 것 자체가 "법적 소유자는 수탁자"라는 인식을 전제한다. 자기 것이라는 생각과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것은 다른 층위라는 점이 핵심이다. -> 즉 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. 2)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약정 ★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약정 후 등기를 한 것은 유효하다. 1-4. 가등기담보 — 청산기간과 말소청구 💡 청산금이 없어도 2개월(청산기간)은 기다려야 하고, 청산금을 받기 전이면 설정자가 갚고 가등기를 지울 수 있다 1) 청산기간 전 본등기 청구 불가 ★ 가등기담보권자는 실행통지를 할때 청산금이 없어도 2개월의 청산기간 전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 2) 청산금 지급 전 — 변제하고 말소청구 ★★ 청산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가등기담보설정자는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면 가등기담보권자에 변제하고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 ■ 백지시트 (1단계) — 파이널 100선 파트2(민법) | 제한 10분 | 【마지막 덩어리부터 역순】 | 회차: 날짜: 4 가등기담보 — 항목 2개 실행통지 후 본등기 청구까지 기다릴 기간 → ( ) 청산금이 없어도 위 기간 전 본등기 청구 → 가능 / 불가 ( ) 청산기간 경과 후 말소청구가 가능한 시점 한계 → ( ) 전까지 그때 설정자가 할 일 → ( )하고 ( ) 청구 3 매도인 담보책임 기간 — 항목 2개 목적물 하자 → ( )부터 ( ) 이내 기한이 없는 경우 2개 → ( )( ) 2 해제 vs 해지 — 항목 3개 효력: 해제 ( )효 / 해지 ( )효 임대차 종료: 인도 후 이어진 뒤 → ( ) / 이행 개시 전 → ( ) 원상회복: 해제는 주고받은 것을 ( ) / 해지는 ( ) 복구 1 임대인 수선의무 — 항목 1개 사소한 파손 + 임차인의 ( )을 방해할 정도 아님 → 수선의무 ( )
То, что RADAR обнаружил и классифицировал для этой возможности. Это опубликованный источником текст, а не подтверждение, что предложение ещё действует.
2026-10-05 민법 파이널 100선 문제풀이 파트2. 📌 1. 파이널 100선 문제풀이 파트2 (민법) 1-1. 임대차 — 수선의무·종료·갱신 💡 사소한 파손은 수선의무 밖, 해제는 되돌리기(소급)·해지는 멈추기(장래) 1)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 ★★ 임대차계약 존속 중 건물에 사소한 파손이 생긴 경우,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 예) 스위치 덮개 깨짐 → 수선의무 X / 보일러 고장으로 난방 불가 → 수선의무 O 2) 해제 vs 해지 ★★ 해제와 해지는 (효력이 소급하는지(해제는 소급효, 해지는 장래효))점에서 차이가 있고 하여 임대차의 경우 (목적물 인도 후 임차 상태가 이어진 뒤의 종료)은 해지 (목적물 인도 등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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